공기업·해외 상장기업 상장소요기간 1년 이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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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해외 상장기업 상장소요기간 1년 이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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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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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기업들과 미국 뉴욕 등 선진국 증시에 이미 상장된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면제받아 상장 소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공기업 등의 비상장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공기업이 아닌 우량 비상장기업이 당해 연도에 상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선위가 기업의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회계감사인 지정 제도로 인해 상장을 추진하는 모든 상장 예정기업은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예컨대 당해 연도에 상장하려는 기업이라면 1년 전에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상장 결심 시점부터 상장 때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앞으로는 회계투명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공기업들과 뉴욕 등 9개 해외거래소 상장 기업들은 1년 전 감사인 지정을 면제받아 상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상장 때 자체적으로 준비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사인 지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해외 거래소는 뉴욕, 나스닥, 아메리칸, 도쿄, 런던, 독일, 파리 소재 유로넥스트, 홍콩, 싱가포르 9곳이다. 또 현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외부감사 대상 공공기관은 총 40개사이며 이 중한국전력 등 5곳을 제외한 35개사가 비상장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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