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에 장애인전용주차장이 규격보다 좁게 설치되는 등 천차만별이어서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규모의 건물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보장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해 너비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해 너비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으로 설치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관공서와 백화점, 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이 규격보다 좁게 설치돼있어 장애인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의 경우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너비 2.3m, 길이 4.5m로 설치돼 있으며, 포항북부경찰서 역시 규격보다 너비 0.8m, 길이 0.9m 좁게 설치돼 있었다.
더욱이 이마저도 관공서 직원과 비장애인 차량까지 주차를 하기 일쑤고 형식적인 단속(본보 10월 23일자 5면보도)으로 장애인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김모(53·포항시 죽도동)씨는 “장애인을 위해 전용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일부 주차시설이 좁게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포항지체장애인 협회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접근하고 이동하는데 편리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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