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영덕해양수산사무소는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상대로 `08년도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선도경영인 육성지원사업’ 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사업신청일 현재 어업인후계자는 만40세이하인 사람,전업경영인은 만50세이하인 사람으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을 3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자,선도경영인은 만50세이하인 사람으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선도경영인 육성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내년도 자금지원 희망자는 금년 11월 30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12월 중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방법은 수산업경영인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각 시·군별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지원자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는 4천만원, 전업경영인은 5천만원, 선도경영인은 1억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연리3%,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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