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 정당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국회법임에도 불구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학수고대하는 당사자들에겐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 개 월에 걸친 여야 간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중요한 민생법안이 속속 국회를 거쳐 빛을 보게 됐다. 그 중에서도 포항지진특별법과 함께 국민들의 이목을 끈 대표적인 민생법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이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원조 국회의원이 포항을 지역구로 한 박명재 의원이라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박 의원은 민식 군 사고가 일어나기 2년 여 전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통과된 민식이법에 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포함됐음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이제라도 법이 통과돼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시설과 보도(인도) 등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색했다. 만약 그가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금만 일찍 처리 됐더라도 민식 군과 같은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박 의원 뿐만 아니다. 이번에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민주당 홍의락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국당 김석기 의원,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 지정 철회를 주장한 한국당 강석호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을 발굴해 입법을 하고 국회 통과에 노력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 둘이 아니다. 따라서 ‘일 안하는 국회’ ‘민생 외면 정당’이란 오명이 최소한 특정 정당이나 모든 국회의원을 향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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