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그룹의 불법 차명계좌 비자금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등 관련 금융회사를 조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 이우철 부원장은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금감원에) 협조 요청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적극 협조해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우리은행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며 “계좌를 제대로 개설한 후 다른 사람이 거래하는 것까지 금감원이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김 변호사가 직접 계좌를 개설한 후 타인이 그 통장을 이용해 거래를 했다면 현행법 체계에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신분증 사본이 위조됐거나 타인이 김 변호사의 신분증 사본을 들고 와 몰래 통장을 개설했을 가능성 등이 남아있어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부원장은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강제조사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은 통상적인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