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아스콘 담합 19개社 과징금 3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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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아스콘 담합 19개社 과징금 3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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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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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포장에 쓰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해 조정하고 거래지역이나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경인지역 서부 및 서남부권역의 19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민간 건설업체 등에 공급하는 아스콘의 가격과 판매량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3년 3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아스콘의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해 판매했다.
 이중 남부산업과 남양아스콘, 화남산업 등 5개 업체는2005년 10월까지, 나머지 14개 업체들은 2006년 2월까지 담합을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스콘중 67번 규격 제품의 가격을 2003년 3월 t당 3만7500원에 합의한 뒤 수 차례에 걸쳐 2005년 10월에는 이를 t당 4만3000원까지 인상했으며, 78번 제품도 합의단가를 2003년 3월 3만9000원에서 4만4000원으로 올리는 등 담합을 통해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기간 78번 제품의 경우 가격이 12.8% 인상된 반면 담합이 없었던 관수아스콘(공공기관 공급물량)은 8%가 오르는데 그쳐 담합으로 인해 가격이과도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업체는 판매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판매업체인 서경유통, 인천유통, 화성유통을 설립한 뒤 개별 업체가 도로포장업체 등 수요자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이를 공동판매회사에 넘겨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공급하게 하는 등 개별업체의 자유로운 거래활동을 제한했다.
 이들은 새로 아스콘을 공급할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견적에 참여할 업체를 사전에 합의해 지정하고 다른 업체는 참여하지 못하게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는 관수물량 차감 등 제재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공동판매회사가 주문을 받아 이를 다시 개별업체에 발주할 때 관수아스콘 배정비율에 따라 발주 물량의 증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별업체의 제품 생산과출고까지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그동안 업체들이 관수시장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빌미로 민간 수요업체에 대해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왔다면서 올해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자재나 레미콘 등 관련 시장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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