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근절에 기여한 전국 20개 어촌계에 대해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로 발굴선정하여 12월 중으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및 1개소당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대상은 어가수가 50호 이상의 어촌계로 어촌계원 대다수 또는 절대적인 생산기반이 어선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어촌계로서, 평가기간(2006년 1월1일~2007년 10월 31일) 동안 소속 어촌계원이 불법어업으로 사법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조사를 받고 있으면 제외된다.
선정방법은 이 달 23일까지 시·도지사의 추천과 해양수산부 평가위원회의 현지점검 등을 통한 심의 후 선정되게 된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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