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규모 특례보증 시행
청도군은 2020년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 처음 시행한 특례보증사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군비 5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총 50억원 규모의 자금에 대해 청도군이 추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하고 그에 따른 이자 일부를 2년간 보전한다.
특례보증사업은 중소기업은 1억원, 소상공인은 3000만원 한도로 보증이 지원된다.
군은 예산 5억원을 확보해 높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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