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안림中企창업단지 조성`마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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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안림中企창업단지 조성`마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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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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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림공단“허가 연장 필요없다 해놓고 이제와 고발조치 부당”
郡관계자“법제처 자문 결과 현행법 따라 허가 받았어야”

 
 16년째 진행 중인 고령군 쌍림면의 안림중소기업창업단지(안림공단) 조성 공사와 관련, 단지 조합측과 행정당국이 마찰을 빚고 있다.
 18일 고령군 등에 따르면 박상환 씨 등 20명의 투자자들은 지난 1991년 쌍림면 안림리 일대에 공단을 조성키로 하고 조합을 구성해 고령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2000년 초부터 본격 공사에 나선 이들은 2005년 2월 28일로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끝남에 따라 그 해 1월 고령군에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령군은 개발행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처음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조합측에 보냈다.
 고령군의 이같은 의견을 믿고 공단 조성에 나선 조합원들은 2년여가 지난 올해 4월 고령군으로부터 개발행위기간이 만료된 지역에서 허가 없이 공단을 조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2003년 1월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면서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를 할 때는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고령군의 통보였다.
 이에 대해 조합원 박상환 씨는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는 데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고령군 말만 믿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고령군의 뒤늦은 판단으로 법을 어기게 돼 억울하다”며 “처음 허가를 받았을 당시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적용 법에 관해 건설교통부와 산림청의 의견이 달라 최종적으로 법제처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 현행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조합원들 입장에선 조금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고령/여홍동기자 y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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