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사립고1, 1학기 수업료 감면
기존 학비 지원자는 대상서 제외
1만7223명 1인당 84만원 혜택
대구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기존 학비 지원자는 대상서 제외
1만7223명 1인당 84만원 혜택
6일 교육청에 따르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역 모든 공·사립 고교 1학년 학생들의 올 1학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전면 감면키로 했다.
다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장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등 기존 학비 지원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들을 제외한 고교 1학년 1만7223명이 1인당 84만원 가량의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체 소요 재원은 총 1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추산했다.
또 학교장이 수업료를 정하는 자율형사립고 3곳 및 경북예고 재학생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해 6개월간 공립학교 수준의 학비가 지원된다.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1학기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달 중 환불 조치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의 상황을 고려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구지역 고교 2~3학년의 경우 이미 무상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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