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구미갑·사진)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 제출해 눈길을 끈다.
구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한만큼 법개정에 나섰다”며 “국내로 복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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