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지역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으로, 기본적인 제한속도는 주요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상주시내 도시부(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25일부터 속도표지 교체를 시작으로 이달 말 시행하고, 7월 말부터는 도시부가 포함되어 있는 7개 읍·면(함창읍, 공성면, 청리면, 낙동면, 모서면, 화서면, 화북면) 소재지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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