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11.6% 감소했다.
이는 청도군이 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관내 주택, 건축물 (유흥업소 등 사치성 재산 제외)에 대하여 재산세를 20% (한도액 10만원) 감면하였기 때문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20만원 초과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있는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e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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