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객들은 지금까지 각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 등 금융기관 별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휴면계좌를 앞으로는 대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dgb.co.kr)에 접속해 `휴면계좌 조회하기’ 서비스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본인의 휴면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제공되는 휴면계좌 정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찾아가지 않은 2003년 1월 1일 이후 분의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이며 1000만원 이상 휴면계좌의 금액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은행 휴면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최대한의 고객 편의를 위해 통장과 도장이 없더라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휴면계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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