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9월 21일부터 접수 시작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9월 21일부터 접수 시작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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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지원금 지급
34개 전담 접수처서 접수
출생연도 뒷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신청 받아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접수가 오는 9월 21부터 시작된다.
최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1일부터 지진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지원금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와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을 체결하고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접수 업무는 지진피해 주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해 포항시에 위임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행령 내용이 일부 변경되면서 확정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 신청서식 등 신청접수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에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예상일 보다 다소 늦어졌다.

시는 이에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된 날짜로 포스터와 현수막을 제작해 배부하고 포항시청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피해 접수에 대비해 읍면동 접수처 29개소와 거점접수처 5개소(시청·남구청·북구청·흥해읍종합복지문화센터·장량동 양덕한마음체육관)에 전담 공무원과 근로자를 배치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지진피해 신청 대상자는 지진으로 사망·상해를 입거나(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재산피해)를 입은 자이다.

재산피해는 물건피해와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지원 한도는 △수리불가한 주택 1억2000만 원 △수리가능한 주택 6000만 원 △주택 내 가재·부속물 등 200만 원 △세입자 600만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1억 원 △농·축산·어업시설 3000만 원 △종교시설·사립보육시설 등 비영리목적 시설 1억2000만 원 등이다.

사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복구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피해액 지급 절차는 신청·접수에 이어 사실조사(손해사정 전문가), 결정·송달9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지원금 지급(송달일로부터 1개월 내)의 과정을 거친다.

시 관계자는 “9월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고 했다.

접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34개 전담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 포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온라인 접수 시 코로나 예방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피해사진, 진료비영수증, 수리비영수증 등)를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접수기간이 약 1년인 만큼 신중을 기해 접수할 필요가 있다.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등 5개 거점접수처에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지진피해를 접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상담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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