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간판 등 불법광고 난립
미관 저해·사고 위험 우려
청도지역에 안전도 검사 미필과 규격위반 등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미관 저해·사고 위험 우려
현행 법령상 돌출간판은 지상 5m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마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청도군 관내 청도~밀양, 청도~운문, 풍각~대구 방면 국·지방도 변에는 이를 위반한 돌출간판 등 각종 불법광고물이 난립돼 있다.
이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마저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청도읍 고수리에 사는 김모씨(64)는 “각종 불법 간판들이 시가지와 도로변에 세워져 있어 관광 청도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며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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