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사진 등 범죄 악용시 추적 난항
성적 발언 오가는 방,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워
‘디지털 자경단’도 무분별한 신상 노출로 2·3차 피해
올해 신설 ‘성폭력범죄 특례법’ 최대 징역 5년 처벌
성적 발언 오가는 방,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워
‘디지털 자경단’도 무분별한 신상 노출로 2·3차 피해
올해 신설 ‘성폭력범죄 특례법’ 최대 징역 5년 처벌
“텔레그램에서 절대로 사진 주고받지 마세요”
N번방 사건으로 주목받은 메신저 어플 텔레그램. 쓰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범죄에 악용되면 손쓸 수 없게 돼 이른바 ‘치외법권’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물론 정말 치외법권 지대는 아니지만 텔레그램 본사를 찾을 수 없는 탓에 영장신청 등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진이 텔레그램에서 범죄로 사용될 경우 추적하기 쉽지 않아 경찰은 되도록이면 텔레그램에서 사진을 주고받지 말라고 경고한다.
텔레그램에서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아 문제가 되는 방 중 ‘지인능욕방’이라고 부르는 방이 있는데, 지인의 사진을 의뢰하면 성적으로 합성하고 수위 높은 대화를 주고받는 식이다. 대부분 트위터를 통해 텔레그램으로 접속하는데, 실제 지인 사진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멋모르고 들어가는 10대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능욕방에 한번 들어온 사람은 나가기 쉽지 않다.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텔레그램 방 주도자들이 방을 나가면 지인들에게 신상을 공개한다고 협박하기 때문이다.
“나가려면 다른 사람 10명을 데려와라”며 범위를 넓히기도 한다.
지인능욕방에 들어온 것을 후회해도 다른 사람들을 대신 끌어들여야 한다는 부담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러 ‘지인능욕 대신 해줍니다’라며 유인하는 자칭 ‘디지털 자경단’도 있다.
디지털 자경단이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며 조직된 것인데, 자극적인 말로 범의를 조성하고 걸려든 사람들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노출시키는 등 2차, 3차 피해자를 만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이전까지 ‘지인능욕’은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할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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