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동차세 미납차량 363대 번호판 영치
  • 김우섭기자
경북도, 자동차세 미납차량 363대 번호판 영치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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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합동 단속·징수 실시

경북도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지난 10월28일부터 30일까지 21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권역별 합동징수를 실시해 363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1대의 차량을 인도했다.

도는 이에 앞서 번호판 영치 예고 등을 통해 10월 한 달동안 1112대의 자동차세 3억3500만원을 징수했으며, 이번 일제단속 기간 동안 영치한 363대 중 160대에 대해 9100만원을 징수하고 번호판을 반환했다.

합동징수는 도내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근 시군과 협업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합동단속은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도내 전 지역 아파트, 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도내 체납차량 외에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교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영세한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했다.

한편, 올해 9월말 기준 체납차량은 총 13만32대로 체납액은 376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6만3770대이며 체납액은 30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1.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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