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백리향 클러스터 사업에
2010~2013년 보조금 지원
해당법인 사실상 ‘부도처리’
울릉군 뒤늦은 환수 대책에
소액만 배당돼 세금만 탕진
郡 “지속적 사후 관리” 해명
울릉군이 영농조합법인 섬백리향클러스터 사업에 지급한 보조금 26억원이 관리 부재로 환수가 불가능해 진것으로 알려지면서 섬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2010~2013년 보조금 지원
해당법인 사실상 ‘부도처리’
울릉군 뒤늦은 환수 대책에
소액만 배당돼 세금만 탕진
郡 “지속적 사후 관리” 해명
군이 추진한 섬백리향클러스트 사업은 지난 2010년∼2014년까지 농림축산부 향토산업육성사업 일환으로 총 사업비 34억1000만원(국비 17억500만원, 도비 3억6900만원, 군비 7억1610만원,(자부담 6억8200만원)을 들여 민간에 보조금(경상보조, 자본보조)을 A영농조합법인에게 지급해 시행된 사업이다.
사업비 중 군은 섬백리향 특산식물을 활용한 화장품 등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영농법인에게 공장건립비 등의 명목으로 총 26억4800만원의 경상·자본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법인은 2014년부터 지난 2016년 5월까지 제대로 된 사업도 하기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 설정과 함께 재산 압류 부도처리가 이뤄진 상대다.
같은해 5월 임의경매로 매수인 4명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 이 경우 국고지원금으로 형성된 자본 보조금 대부분이 개인의 소유로 탈바꿈 하는 사고가 이어진 모습이다.
이에 뒤늦게 울릉군은 부도사실을 인지하고 보조금 환수대책에 나섰지만 “법원 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된 지 한참 지나 사실상 환수할 수 있는 26억상당의 보조금은 법적으로 불투명 하다는 것.
이와함게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공장은 법원경매로 B씨(현재 개인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울릉군 북면 천부리 소재 섬백리향 공장(3필지)은 지난2010년 A영농조합법인이 수천 제곱미터 부지와 생산 공장과 판매장은 현재는 개인사업자 B씨가 운영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울릉군 행정이 사업진행 전 토지에 관한 서류검토와 세심함을 보였다면 미연에 방지 했을 것이다” 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올해 2월에 한 상황이고 년 2회에 걸쳐 지속적인 확인 과 사후 관리 중이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A영농조합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권리신고 와 배당요구 신청은 뒤늦게 진행한 것으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밝혀졌고, 배당액이 소액에 불가해 사실상 혈세 26억 원만 탕진하고 종결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역농 어민들은 “군 관계자가 환수 대책마련과 함께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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