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대학 내 운행속도 25㎞로 제한…보호장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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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대학 내 운행속도 25㎞로 제한…보호장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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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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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뉴스1
전동킥보드. 뉴스1

앞으로 대학 안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시속 25㎞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주차 역시 전용 거치 구역에 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에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안전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 대학은 교육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대학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총 528건이다. 지난해 3월 기준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5년 14건에서 2018년 233건으로 증가했다. 주행 중 차량과 충돌하거나 과속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져 부상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대학 내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를 우선 이용해야 하며 인명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최고 속도도 25㎞/h 이하로 제한된다.


또 대학은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을 설정해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하도록 했다. 통행 위험 구간에는 통행로와 보행로를 분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 안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려는 대학 구성원은 개인 소유의 이동장치를 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충전 중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공용 충전소를 설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시설예산 배분과 내년에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때 ‘대학의 안전지표’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시설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 총장의 책무성도 강화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대학 내 도로에서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 내 도로에 적합한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내 보행자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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