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동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내년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는 제도이다.
한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안동을 포함한 경북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에만 운행이 제한되고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2021년 6월 30일까지 과태료가 유예된다.
각 지역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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