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양도받은’ 포항시 前 공무원, 집유 2년
  • 이상호기자
‘골프회원권 양도받은’ 포항시 前 공무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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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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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공자는 집유 1년
건설업자에 골프회원권 등
수년간 수백만원 뇌물수수
대구지법 포항지원.

건설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포항시 전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 14일 이 같은 행위를 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전 공무원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20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B(4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포항시 공무원으로 퇴직한 A씨는 재직 당시 ‘포항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공사를 관리·감독 할 권한이 있었고 이 공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28일부터 2018년 5월 27일까지 이 공사 시공업체 중 1곳의 대표인 B씨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양도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20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수행과 직접 연관이 있는 관계에서 A씨가 공사 관리·감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장기간 금품을 수수한 것이고 B씨는 이를 제공한 것이다.

신진우 판사는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이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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