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최대 1900만원·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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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최대 1900만원·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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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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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된다.
지역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 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21일 무공해차의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발표했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차량별 지원금액이 차등화돼 최소 329만원(테슬라 모델3-퍼포먼스)에서 최대 800만원(코나 기본형, 니로 HP)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 승용차인 현대 넥쏘의 지원금은 2250만원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는 최소 300만원(세종)에서 최대 1100만원(경북 울릉)까지, 수소차는 최소 900만원(대구)에서 최대 1500만원(강원, 전남 일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별 수요에 따라 책정됐다.
이에 따라 경북 울릉군에서 코나 기본형 모델 전기차를 살 경우 최대 1900만원, 강원 지역에서 수소차를 사면 최대 37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서울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이 400만원, 수소차 보조금이 1100만원으로 책정돼 전기차는 최대 1200만원, 수소차는 최대 19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무공해차의 보급물량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 대비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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