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며, 구성항목으로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에서 작성·관리된다.
또한 군은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의 소유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과 함께 하반기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활용하기위해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실태 등을 기록·관리하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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