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2020년도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법인이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법인소득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법인의 공제(기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청 세정과(054-330-6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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