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야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심,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는 사업용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3일간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원 이하 등)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밤샘주차 상습민원을 해결하고자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88건의 단속과 213건의 계도를 실시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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