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
경북도교육청은 30일 사립학교의 행ㆍ재정 효율화를 위해 사학설립자 교장 인건비 상한 연령을 62세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 재직에 따른 교사들의 승진기회 상실과 고 호봉으로 1인 평균 연봉이 약 7800만원에 이르러 재정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설립자 교장의 후임 교장 임용을 위한 자격연수 등을 위한 자격연수 등을 위해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10년 3월1일자로 시행하게 되고 내년 3월부터는 새롭게 임용되는 교육공무원 정년을 초과한 설립자 교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도내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 하한선을 앞으로 해마다 2%씩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중학교 10%, 고등학교는 14%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이는 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이 매우 적은데다 일부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2006년의 경우 도내 사학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157억 원이었으나 전체의 14.3%인 22억 원만 내 나머지 135억 원은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처럼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낮은 것은 법인이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데다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 재산의 수익률도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법인이 수익용 재산을 처분해 건물, 예금, 주식 등 이자가 높은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원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내년부터 명퇴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에서 각종 시설공사를 발주부터 준공까지 자체 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실시공 같은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술직 공무원을 보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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