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만 겨냥한 ‘중대재해법’은 惡法”
  • 이상호기자
“대기업만 겨냥한 ‘중대재해법’은 惡法”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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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청사 감독·지휘권 상실
시행 앞두고 졸속입법 목소리
하청사 사고시 대기업만 처벌
1년 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포항철강공단 업체들 ‘아우성’
“앞으로 사고 더 늘어날까” 걱정
포스코 철강공단 전경. 
포스코·현대제철 등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이 개정되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포항철강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내달초 시행령이 발표될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업체인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파견법상 원청 업체는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대기업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하청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기업 원청사 대표만 처벌받게 되는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포항철강공단 내 포스코나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 대기업은 업종 특성상 많은 하청업체를 두고 있다.

이번에 바뀌는 정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잣대를 그대로 적용시킬 경우 포스코는 현재까지 해오던 외주협력사의 지휘·감독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가뜩이나 외주협력사 사고에 대비해 전사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마당에 지휘·감독권마저 배제된다면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다보니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철강공단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때까지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왔으나 앞으로는 지휘·감독을 할 수 없게 돼 사고율이 더 늘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바뀌는 중대재해법은 하청 업체를 포함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게는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방식으로 일하라고 직접 지시할 수 없게 된다. 파견법 때문이다. 파견법은 대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업종을 번역·통역·영화·연극 포함 32가지로 규정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은 제외했다. 현재 대기업과 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의 사업주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즉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조선·철강·화학·건설 업종에선 대기업이 하청 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준수조차 지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대기업 경영자는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시행령 유예 기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50인 미만 하청업체 사업주는 면책을 받고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대기업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철강공단업체의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는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 많다”면서 “철강업체 특성상 원청사가 하청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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