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실태, 방제자재·약제 법정 비치량 및 관리상태, 이중선저구조 이행여부 등이다.
600t 미만 기름을 적재하는 소형유조선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체구조를 갖춰야 하고 100t 이상 유조선은 형식승인 및 검정된 방제자재·약제를 비치해야 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관련 법령 준수를 당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