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울성파도 안전사고 우려
낚시객·행락객 출입 자제
낚시객·행락객 출입 자제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23일부터 동해 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와 경상북도에 강풍 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8월 23일 12시부터 8월 25일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낮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 예비특보에 따른 최대풍속 초속 1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주말까지 최대 3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을 말한다.
울진해경은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 주의 예방점검을 중점으로 안전 계도에 노력할 것”이라며, “해안가 또는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낮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 예비특보에 따른 최대풍속 초속 1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주말까지 최대 3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을 말한다.
울진해경은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 주의 예방점검을 중점으로 안전 계도에 노력할 것”이라며, “해안가 또는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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