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태풍 피해 응급복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 김우섭기자
포항 태풍 피해 응급복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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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5분 발언
이칠구 경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은 2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집중호우에 따른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는 포항 지역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 경북도의 조속한 응급복구 및 포항 지역의 특별재난지역지정 선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 기준 태풍 ‘오마이스’에 의한 포항의 수해 피해액이 70억 원에 이른다면서, 8월 30일까지 파악된 피해현황은 하천·소하천 85건, 도로 10건, 소규모시설 59건, 산사태 13건 등이고, 주택 전파와 반파가 각 1동과 9동, 주택 186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농경지 13.8ha와 농작물 56.3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포항의 경우 8월 29일까지 장기면 99건, 구룡포읍 88건, 흥해읍 76건, 동해면 36건 등 포항 전역에서 수해 피해가 집계되고 있다며, 특히 8월 23일~24일 양일 간 227mm의 폭우가 쏟아진 죽장면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밝혔다.

죽장면 피해는 포항지역 전체 피해 신고의 80%가 넘으며 이 지역의 수해 피해액은 8월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64억 원에 달한다며, 죽장면 입암2교가 유실 돼 하천이 범람하여 입암시장이 침수됐고, 지방도 2곳이 유실·파손 돼 통행이 두절되기도 했다고 피해상황을 밝혔다.

이칠구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의 지정기준은 피해 규모가 시 단위 30억 원 이상, 면 단위 7억 5000만원 이상이라며 포항시와 죽장면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지정기준을 넘어서는 만큼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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