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해당 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 ~ 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310m), (구)상주임업사 ~ 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470m) 등이고, 다만 장기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며, 아울러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이와 같이 상주시가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을 1시간 단축 운영 하고 있는 것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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