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수청, 포항~울릉 대형카페리선 운항 규정 완화
예인선 1척일때 풍랑경보 초속 20.9m에도 운항 가능
예인선 1척일때 풍랑경보 초속 20.9m에도 운항 가능
포항~울릉 대형 카페리선 ‘뉴시다오펄호’가 풍랑 주의보에도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정이 일부 완화돼 풍랑경보급 날씨에서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뉴시다오펄호에 대한 운항 규정을 기존보다 다소 완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완화된 규정은 이 배가 지난 22일 영일만항에서 출항하지 못했던 원인인 ‘기상특보에 따른 예인선 사용 기준’이다.
애초 심사위는 풍랑주의보 발효 시 이 배가 자력으로 울릉군 사동항에 입항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고, 2500마력급 예인선 2척을 대기시켜야 접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울릉 사동항이 끼고 있는 산이 북풍 계열 바람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북·북동·북서풍이 불 경우 풍속 초속 20.9m까지 예인선을 1척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남풍 등 이외 계열 바람이 초속 16~20.9m로 불면 예인선 2척을 사용해야 한다.
풍랑 특보가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 초속 21m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될 때 경보가 내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배는 앞으로 중·소형 여객선이 뜨지 못하는 날씨에도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 울릉 사동항에는 선사 측 예인선 1척이 준비돼 있다. 영일만항에서 차량 등 화물을 싣고 내리지 못했던 문제도 이번 심의에서 일부 해결됐다. 선사 측이 재심사에 화물 적재 부분을 넣었고, 심사위는 영일만항 적재는 크레인을 통해, 사동항에선 하역업체가 화물을 하역 하도록 결정했다.
이 선박의 구조상 영일만항에서는 배 뒤편 램프에 부선(바지선)을 두고 화물을 싣고 내리려 했지만, 심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부선에 대한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이 규정이 풀려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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