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는 이 동영상이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 등을 통해 네티즌 사이에 퍼지고 있으며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지역 청소년이라는 루머가 돌아 사실확인 차원에서 수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경찰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동영상을 촬영했는지와 인터넷으로 무차별로 음란한 내용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의 위법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파일공유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동영상을 퍼뜨리는 사람과 등장인물의 신원 등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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