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포스코, 1050억원 예산확보 난항
환경·경제 분야도 걸림돌…실현 미지수
포항시는 포스코가 제안한 생활폐기물 연료화(RDF) 및 발전시설 추진을 놓고 현재 검토중에 있으나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은 포항시가지 전경./임성일기자 isl@
21세기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연료화(RDF) 및 발전시설’ 사업을 놓고 포항시와 포스코가 머리를 맞대고 묘안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으나 추진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포스코가 제안한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놓고 현재 검토과정 중에 있으나 여러 가지 난제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RDF시설은 폐기물선별-파쇄-건조-압축성형으로 제품화되는데다 처리시설비가 소각처리 및 열분해용융처리에 비해 획기적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포항시는 폐기물소각장 건립사업이 대법원의 패소로 백지화된 마당에 이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이 재정확보와 환경분야(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검토 및 경제성문제다.
이 연료화시설 사업에는 총 1050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국책사업이어서 포항시나 포스코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연료화 설비공사에 450억원(국비 135억, 민자 315억원)이 투입돼야 하고 발전설비 부문에는 600억원(국비 180억, 민자 42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돼야하는데다 포스코가 포항시에 제안했던 전체 예산의 20% 지원(부지제공 명목으로 200억원)에 대해 포항시의 수용여부도 미지수다.
또 환경부 지침인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로 포항과 구미시의 경우 업무용 시설 또는 발전시설의 연료로는 청정연료 및 경유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고시해 놓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상 규정에 걸려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포항지역의 하루 폐기물발생량 300톤을 기준으로 RDF의 하루 생산량은 150톤에 불과해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연료화 된 제품은 시멘트제조 소선로, 제철소 고로, 10kw전용보일러 등에는 사용할 수 없고, 10mw이상의 전용발전시설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적인 시설이지만 포항과 구미지역에는 환경법(대기환경보전)규제에 걸려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21세기 대기환경 개선 및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가정책에도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난제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오는 2010년까지 RDF사업부지 1만3223㎡(4000평), 발전시설부지 1만9834㎡(6000평)를 포스코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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