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농어민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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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농어민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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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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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이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자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2015년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시행됐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통과된 뒤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대표적인게 비교적 가격이 높은 한우 등 농수산물 선물이 힘들어진 것이다. 그동안 농어민 단체·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의 지속적인 선물가액 범위 상향 조정 요구가 있어 왔다. 기존 선물가액으로 인해 농수산물의 경우 명절 선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농수산물 선물가액 10만원에 대해서도 불만이 이어지자 국회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민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추석에는 반영되지 않아 농어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명절 때마다 논란이 야기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제21대 국회에서 8명의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측 수용 여부 불투명 등으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지만, 이날 여야 합의를 도출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절 기간 동안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그 두 배인 20만원으로 법률에서 규정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동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그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하여 오는 2022년 설날 명절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즉,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가액의 범위를 두 배로 높이는 것이다.

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코로나19의 확산등으로 심화된 농어민의 어려움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수산품의 소비 촉진으로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 및 660만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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