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조례 일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효율적인 에너지 시책 추진 근거 마련
효율적인 에너지 시책 추진 근거 마련
이종열 경북도의회 의원(영양, 국민의힘·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12월,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선언했다.
해당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해 경상북도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시책 사업 및 연구개발 과제 등 사업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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