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선정 기준 낮추고 지원금 늘리고
  • 김무진기자
대구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선정 기준 낮추고 지원금 늘리고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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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업 업력 3년→1년 이상
보조금도 기업당 최대 222억
市, 신성장 유망기업 집중 유치
인센티브 강화 차원 조례 개정
“기업 성장 마중물 도시 만들 것”
올해부터 지방 투자 기업에 지원하는 투자 촉진 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고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 대상 기업에 대한 기준을 업력 1년 이상으로 낮췄다고 10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 유도를 위해 10억원 이상의 투자 및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 유망기업까지 지원을 늘려 보다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당 지원 보조금도 기존 153억원에서 최대 222억원(국비 한도 100억원 및 시비 최대 122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중소기업을 예로 들면 100억원을 신·증설 투자할 경우 건축 및 설비 투자비의 최대 29%까지 29억원(착공 후 70% 선지급, 투자 완료 후 30%)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하더라도 그 사업장을 빌려 계속 운영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 기업 보조금 환수 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산업부의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문화콘텐츠·SW·게임·기업연구소 등 지식서비스 기업 및 스케일업 성장단계 유망기업 집중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 차원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주저하지 말고 대구시로 문의·상담해 달라”며 “벤처·창업기업의 스케일 업 육성정책과 연계해 제조·연구시설 등 본격적인 사업 확대 및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1등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11~2021년 총 67개 기업에 701억원을 지원, 2336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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