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양개량제 공급은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인은 읍·면·동에서 배부되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의 농지 등록 사항 등을 확인 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는 14개 읍면과 동지역을 3년 1주기로 나눠 공급하며 규산은 유효 규산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에, 석회는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에는 임동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과 동지역에 사업비 7억8000여만원으로 약 4139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므로 3년에 한 번 진행되는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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