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반세기 동안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가능하며,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원부 변경신청을 거친 뒤 농지원부 자료를 바탕으로 필지별 농지대장이 생성되게 된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모든 농지가 필지별로 작성되며,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이 삭제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 허가이력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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