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마을부녀회가 자금유용
  • 김영호기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마을부녀회가 자금유용
  • 김영호기자
  • 승인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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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지품면 마을부녀회
어르신 3명 대신 대리 참여
11개월간 나눠먹기식 분배
주민 “수천만원 부정수급”
이장측 “관행처럼 해온 것”
군, 일부 환수·고발 조치
경북도민일보DB = 그래픽
경북도민일보DB = 그래픽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에게 연간 11개월 간 지급된 인건비가 마을 부녀회 자금으로 유용되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해 말썽을 빚고 있다.

9일 영덕군 지품면 A마을 B모씨에 따르면 이 마을 노인일자리사업에 선정된 3명의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부녀회원 8명이 대리 참여해 11개월 동안 1인당 매월 27만~30만원씩 지급된 인건비를 회원과 부녀회가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했다는 것.

이에 마을주민들은 이들을 공금 횡령 혐의로 지난달 초 경찰에 공문서 위조 및 횡령혐의로 고발조치하는 한편 영덕군에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의뢰했다.

또 B씨는 “참여 부녀회원들이 기준의 20% 정도 작업을 하고도 어르신 3명이 매월 1인당 10일씩 작업한 것처럼 실제 작업일자에 비해 5배나 많은 매월 30일의 허위 출근부를 작성해 인건비를 부정수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부정수급한 인건비 중 통장 대여비로 3명의 어르신들에게는 연간 20만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는 참여 부녀회원의 수고비로 지급하거나 부녀회 자금으로 적립했다”면서 “부녀회가 이 사업을 7~8년 전부터 주도해 부당수급 의혹 금액이 수천 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전액 환수조치와 함께 마을이장의 허위서류 작성 의혹 등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털어놨다. 또 영덕군의 소극적인 대응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마을이장과 부녀회 관계자들은 “마을에서 관행처럼 해온 것이 문제로 드러나 상당히 잘못됐지만 이로인해 마을 자체가 뒤숭숭한 분위기가 됐다”고 했다.

이처럼 말썽이 불거지자 영덕군은 지난해 3명의 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중 부정수급했던 695여 만원을 최근 환수조치하고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도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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