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만 14세→만 12세로 낮춰야”
  • 모용복선임기자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만 12세로 낮춰야”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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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개정법안 발의
청소년 범죄형태 경종 기대
“아동·청소년 교육·보육 통합
정부 조직개편도 필요” 강조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br>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촉법소년 범죄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며 “저도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개정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도 촉법소년 연령 재조정에 공감한 만큼 여야는 하루 빨리 법개정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현재 아동청소년 정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리 부처가 산발적으로 있다보니 사각지대 발생은 물론 정보격차, 비효율적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정부조직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여러 부처에 쪼갤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부처가 강력하게 통합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데에는 교육부가 가장 적합한 부처”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정책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말했던 것처럼 국민 속에서 답을 찾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아동청소년 정책의 발전은 더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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