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1일부터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 모용복선임기자
포항시, 11일부터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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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거리두기 수칙 변경
모임 제한인원 8 → 10인까지

포항시는 코로나 대유행이 정점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돼 조정이 필요하다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가량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조정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위중증환자 및 의료체계여력 등을 감안해 조정되고, 주요 내용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모임 제한인원 당초 전국 8인에서 10인까지로 변경,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당초 23시에서 24시까지로 변경 등이다. 그 외 행사·집회의 299명까지 제한, 정규 종교활동의 수용인원 70%까지 제한 등 나머지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향후 2주동안 전반적인 유행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며, 이후 1회 혹은 2회에 걸쳐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RAT)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4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고 PCR검사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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