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거리두기 수칙 변경
모임 제한인원 8 → 10인까지
모임 제한인원 8 → 10인까지
포항시는 코로나 대유행이 정점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돼 조정이 필요하다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가량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조정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위중증환자 및 의료체계여력 등을 감안해 조정되고, 주요 내용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모임 제한인원 당초 전국 8인에서 10인까지로 변경,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당초 23시에서 24시까지로 변경 등이다. 그 외 행사·집회의 299명까지 제한, 정규 종교활동의 수용인원 70%까지 제한 등 나머지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RAT)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4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고 PCR검사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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