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정철용)은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중인 농지에 대해 강력대응키로 했다.
이번 대상 농지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총면적 5ha, 42필지의 지주 25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흥해읍의 우목, 곡강, 죽천, 용한리 등 신개발 예정지의 농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차적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3년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이번 농지처분명령 기간 내 매도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취득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반복 부과되게 된다.
한편 북구청은 이들 휴경중인 농지에대해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 이내 당해 농지를 매도 처분토록 농지처분명령을 통지했다. /최일권기자 igchoi@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