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31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하고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대구에서 호텔을 옮겨다니며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인근 카페의 여자화장실과 직원 휴게실 등에 침입한 혐의다.
그는 동구에 있는 한 카페에 들어가서는 사람들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대구에서 호텔을 옮겨다니며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인근 카페의 여자화장실과 직원 휴게실 등에 침입한 혐의다.
그는 동구에 있는 한 카페에 들어가서는 사람들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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