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면서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 범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7개 유형이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및 각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 강력 단속을 펼친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철저히 추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공조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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