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녀의 유학 경비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한뒤 이 돈을 이용해 현지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유학 경비 송금에 대한 은행권의 관리가 강화된다.
25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 유학 경비의 송금 거래에 대한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송금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유학 경비의 송금 사례를 점검하던 중 유학 경비 명목으로 미국에 송금된 수십만달러 중 일부가 현지 부동산 취득에 쓰인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학 경비 명목으로 보낸 돈의 일부를 해외에서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이라면서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은행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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