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두번 울리는 `미등록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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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두번 울리는 `미등록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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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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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주택가, 불법전단지·명함 등 광고물 쏟아져
 
    신용불량자·연체자 등 피해 확산
 
 
 최근 포항지역에 미등록된 대부업체의 막무가내식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해 10월부터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이 66%에서 49%로 낮춰지자 포항지역 대부업체들은 앞 다투어 서민 및 연체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된 대부업체는 유관기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타 골목마다 불법전단지와 명함광고를 마구잡이로 뿌리며 서민들을 주영업 타깃으로 삼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경북도에 등록된 대부업체수는 514개로 이 중 포항지역에는 130개가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는 수요나 실적면에서 지지부진한 반면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영업은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로 포항시 남구 송도동과 해도동 일대에는 상가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도 쉬운 대출을 광고하는 명함형 광고물이 틈만나면 차량유리에 끼워져 있는 등 주택가에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물이 쏟아지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실질적인 수요가 파악되지 않으며 그 수 역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수 없는 처지여서 생활정보지에 담긴 대부업체와 불법 명함형 전단지 등의 과장 광고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미등록된 대부업체와의 거래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상담전화가 잇따른다”며 “이는 늘어나는 미등록 대부업체 수도 영향을 미치지만 쉽게 대출받을 수 없는 서민들의 처지를 이용한 과장 광고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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