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 동서지방선거 기간 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불만을 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 후보에게 욕설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9일 6·1 지방선거 기간 중 민주당 소속 수성구청장 후보에게 욕설을 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 3분께 대구 수성구 범물동의 한 백화점 앞에서 민주당 소속 당시 간민구 수성구청장 후보에게 약 7분간 욕설을 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당원인 A씨는 평소 민주당과 검수완박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후보자에게 욕설을 하며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중요한 사회적 법익을 침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9일 6·1 지방선거 기간 중 민주당 소속 수성구청장 후보에게 욕설을 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 3분께 대구 수성구 범물동의 한 백화점 앞에서 민주당 소속 당시 간민구 수성구청장 후보에게 약 7분간 욕설을 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당원인 A씨는 평소 민주당과 검수완박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후보자에게 욕설을 하며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중요한 사회적 법익을 침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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