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재무과(과장 이상운)는 올해부터 체납세 없는 마을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군은 지방세 신장율 및 징수실적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됨에 따라 기존의 체납세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공동체 의식을 활용한 징수 기법을 도입,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이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확립키로 하고 체납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징수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는 것.
군 재무과 이덕규 부과담당은 “올해 신규 체납이 없고 과년도 체납액 700만원 이상 정리한 마을 중 최우수 마을에 2000만원, 500만원 이상 정리한 우수 마을에 1000만원의 시상금과 함께 마을입구에 체납없는 마을 현판을 내년 3월에 설치하는 등 징수성과 높이기에 주력키로 했다”며 “고질적인 체납세 해소와 자주재원의 확보, 주민공동체 의식을 활용한 새로운 징수기법의 도입으로 신뢰세정 구현 및 납세의식 고취와 지역주민 화합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덕/김영호기자kyh@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